본문 바로가기

캐나다 밴쿠버, 일상과 생각

RRSP의 장점과 단점은?

반응형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정부가 직접 운용하진 않지만 은퇴자금을 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연금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일 년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축하며 장기투자도 가능한 계좌이다. 동시에 본인의 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 RRSP에 대해서 알아보자. 

은행, 신용 조합 등의 회사에서 정부에 등록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RRSP계좌를 만들 수 있다.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을 주식 또는 펀드 혹은 혼합 등의 형태로 본인이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 

 

 

저축 한도액 

전년도의 소득 금액에 따라 정부가 저축한도를 정해주는데 올 해의 세금 정산 후에 받는 Notice of Assessment(NOA)에 한도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해 소득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고 남아있는 투자 한도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소득 공제 혜택 

그 한도 금액내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그 해의 소득신고에서 세금 혜택이 있으며 소득에 따라 혜택 받는 세율이 적용됨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단기적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용도로 사용 

Home Buyer's Plan(HBP)로 집을 살때 1인당 최대한도는 $25,000까지 이미 불입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 상환 유예 후에 13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Lifelong learning plan(LPP)명목으로 연 $20,000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5년 혹은 졸업 후 2년 내에 상환을 시작하면 된다. 단 이미 본인이 저축한 금액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의 수단

또한 수입이 높은 배우자가 수입이 낮은 쪽으로 대신 RRSP를 저축해줄 수 있어서 증여도 가능하다. 

 

만기는 언제가 될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71세가 될때인데, 그다음 해에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된다. 만기가 되거나 은퇴자금으로 찾아서 쓰게 된다면 소득으로 책정되며 반드시 소득신고 대상이 된다.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본다면,  

장잠은 장기투자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했을 때 복리로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절세 면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매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단기적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집이나 공부를 위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기로 투자하다가 중간에 인출할 경우에는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10%, 5천 달러까지 20%, 1만 5천 달러 이상은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혹은 당시 주식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데 마이너그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투자상품의 성향이 본인과 잘 맞는지 주의해야 한다.  

 

결론, 

정부가 지정한 연금의 한 방법인 개인연금인 RRSP는 운용할 때의 절세혜택도 받으면서 본인이 불입하고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인출하거나 노후에 사용하게 될 때 세금이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에 인출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지면 소득에 대한 세금의 비율도 커지기 전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소득이 적을 때를 이용해서 운용자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