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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일상과 생각

세금없는 TFSA계좌 잘 활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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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모든 소득이나 돈에 세금이 매겨져 있어서 세금으로, 세금 위에, 세금을 위해 세워진 나라인데...

딱 한 가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가 있다. 아마도 캐나다인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피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듯하다. 

 

Tax Free Saving Account(TFSA) 

저축 통장 계좌라는 이름과는 달리 세금징수가 없는 투자의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18세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며 소셜 넘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이 계좌를 오픈할 수 있으며 본인이 18세 생일이 2021년 7월 13일이라면 생일 당일날부터 2021년 해의 한도인 6000달러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 별로 개설 가능한 나이가 18세 혹은 19세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계좌 오픈하기 

온행이나 신용협동기관에서 TFSA 연동된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소셜 넘버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 필요하며, 은행기관에 따라 추가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계좌의 개수는 여러 개를 오픈할 수 있지만 부여받은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쳐 계산한다. 

 

한도는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2009년도 이후부터 캐나다에 거주한 해만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부여받고 이 한도금액은 개인의 CR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TFSA 한도금액 (Contribution Room)

 

연도별로 $5000에서 $6000 씩 매해 정해진 불입 금액이 추가로 정해진다. 예를 들면 Jane 은 2016년도에 캐나다에 입국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 일을 하고 거주하며, 2019년도에 영주권을 받고 TFSA 계좌를 오픈했다면 Jane의 계좌 이용 한도 금액은  2021년도 현재 $5,500x 3 +$6,000x3= $34,500이다.

하지만 개인마다 지난해의 불입과 출금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CRA 계정에 로그인한 후, 첫페이지에 개인의 TFSA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그해의 RRSP 불입금액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TFSA로 무엇을 할 수 있지? 

보통은 일반 저축계좌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축이자가 다른 계좌에 비해 높지 않아서 투자와 연동해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 채권 또는 일반 주식 투자도 가능하지만 단기 매매 즉 데이트레이딩 같이 하루에 4번 이상 팔고 사는 매매는 금지된다. 해외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캐나다 달러로 투자하며 그 금액과 한도는 물론 캐나다 달러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은 이 계좌를 투자로 이용할 경우 원금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손실금은 한도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총 투자 금액으로 산정되며 출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제인이 TFSA 계좌에 $5000를 입금한 후 주식 투자로 $4000 손실이 난 현재 원금이 $1000이 되었을 때 매도했다. 이때 $4000는 아만다 개인의 손실이지 한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앉게 됨으로 남은 현금 $1000만 인출할 수 있다. 

 

비거주자일 경우 (Non-Resident)

캐나다에서 다른 나라로 일을 하거나 떠났을 경우 캐나다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될 경우 그해의 한도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TFSA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입금되어 한도 초과가 생길경우에는 1%의 벌금과 한도 이상의 이자에 대한 세금이 매달 물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 

개인적으로는 RRSP보다 TFSA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 TAX가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RRSP는 무조건 장기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하고 본인이 71세가 되기 이전에 출금을 하게 되면 개인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반해 TFSA는 세금에 잡히지 않는 돈으로써 출금도 자유로워서 집을 마련하거나 가끔씩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비상금으로 사용하기 좋다. 그리고 투자했던 금액을 매도했을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세금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 보조금 Canada Child Benefit(CCB), The Canada Workers Benefit(CWB), the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GST/HST) Credit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노후 연금을 받거나 소득이 적어 일정 가계소득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때 일정한 기초생활비가 초과된다면 정부보조금을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투자소득의 세금이 잡히지 않는 TFSA로 생기는 소득이 있어도 정부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물론 개개인마다 TFSA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많겠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과 계획을 잘 세워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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