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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일상과 생각

캐나다 노후 연금 CPP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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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의 스탠리공원에서 바라본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

 

캐나다의 복지가 훌륭하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2위로 꼽힐 만큼 좋은 복지제도가 있는데 연금제도가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듣는 소문보다 직접 알아보는 의미에서 캐나다 복지를 하나둘씩 파헤쳐 보겠다. 

캐나다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또는 개인연금등 종류가 다양한데 이번은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CPP가 무엇이고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The Canada Pension Plan (CPP) 

CPP는 캐나다 연방 중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은퇴 전 매년 소득의 4.95%까지 $3,500의 한도 내에서 적립해나갈 수 있다. 본인과 취업이민자 고용주와 반반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불입금액이 2배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개인연금인 RRSP와 비슷한듯하지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운영체계나 납입 금액이 달라진다. 

60세 이상이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CPP에 연금을 적립해왔던 사람, 전 배우자 또는 전 법적 배우자에게서 크레디트를 받은 경우도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있는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65세부터 월별로 당시의 소득에 따라서 수령하게되며 본인이 원한다면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찍 수령하는 만큼 평균 수령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70세부터 수령하기 시작한다면 수령금액은 늘어나게 됨으로 연금 신청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보통은 연금을 실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65세가 되는 생일날 다음 달부터 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60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무조건 수령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에 맞추어 반듯이 My Service Canada에 신청을 하여야 수령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의 나이로 최대 한도로 수령 가능 금액은 $1,203.75이고 일반적으로 수령하는 평균금액은 2021년 1월 기준, 약 월 $679.75 정도이다. CPP를 수령하게 되면서는 정부에서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종류의 연금을 수령 시 금액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CPP를 수령할 당시, 70세 전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계속 불입을 할 경우네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만약, 은퇴전 한동안 수입이 없어서 불입을 꾸준히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체 일을 했던 기간 중 수입이 가장 높았던 40년 동안의 수입으로 수령을 정하게 된다. 그 외에 불입했던 기간 와 금액, 7세 아이를 돌보았던 기간을 적용해서 수령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만일 CPP disability payment을 수령했던 달의 수를 계산해서 금액을 제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CPP연금 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다. 연금을 배우자와 함께 나눌 때는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 상태에서는 CPP 수령금액을 동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의 은퇴전 적립했던 금액과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이혼 혹은 별거 등), 은퇴 전 혹은 은 회후 장애 관련 진단이 있거나, 7세 미만의 아이를 키웠던 기간 등을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My Service Canada Account(MSCA)의 계정을 만들어서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 신청하기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온라인 또는 직접 프린트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2주 정도가 걸리지만 우편신청을 이용할 시에는 보통 3개월까지 걸리는데 중간에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MSCA의 계좌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으로 캐나다의 연금제도를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CPP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캐나다가 운영하는 연금이 다양한 만큼 복잡하기도하고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도 사실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미리 본인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조사해보고 계획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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